Clipper works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 상호 ) 본 회사는 유한책임회사 클리퍼웍스라 하며, 영문으로는 Clipper Works LLC.라 표기한다.

제 2 조

( 목적 )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1. 여행 상품 개발, 공급 및 중개, 판매 서비스업
1. 인터넷서비스
1. 차량용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1. 컴퓨터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제조, 공급 및 판매업
1. 콘텐츠 제작 및 개발
1. 통신 판매업
1. 위의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 3 조

( 본점 )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설치한다. 필요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 및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

( 자본금의 액 ) 본 회사의 자본의 액수는 금 15,000,000원으로 한다.

제 5 조

( 공고방법 )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lipperworks.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경향신문에 게재한다.

제 6 조

( 작성연월일 ) 이 정관의 작성일은 2016년 01월 13일 이다.

제 2 장 사원 및 출자

제 7 조

(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출자 ) 사원의 성명과 주소, 그 출자 목적,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사원 : 박지환 83071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47길 24 102동 1403호(구로동, 구로중앙하이츠아파트) 출자금액 : 10,500,000 원
사원 : 김성진 8602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4길 70 서광빌라 301(동숭동) 출자금액 : 4,500,000 원

제 8 조

( 지분양도 )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도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3 장 업무집행 및 회사의 대표

제 9 조

( 업무집행자와 대표업무집행자 ) 사원 박지환를 업무집행자겸 대표업무집행자로 한다.

제 10 조

( 업무집행자 성명 및 주소 ) 본 회사의 업무집행자의 성명 및 주소는 다음과 같다.
업무집행자 : 박지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47길 24 102동 1403호(구로동, 구로중앙하이츠아파트)
업무집행자 : 김성진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4길 70 서광빌라 301(동숭동)

제 11 조

( 업무집행자의 경업금지 )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 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제 12 조

( 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제 13 조

( 사원의 감시권 ) ①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게장부 · 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 1항의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

제 14 조

( 업무집행자 등의 권한상실 선고 )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에게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사원은 과반수 결의로 법원에 그 권한 상실 신고를 신청할 수 있다.
1. 업무집행에 현저히 부적임한 때
2. 기타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 때

제 4 장 사원의 가입 및 탈퇴

제 15 조

( 가입 ) ① 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을 마친 때에 사원이 된다

제 16 조

( 퇴사 ) ①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연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고, 6개월 이전이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제 17 조

( 퇴사원인 ) 사원은 전조의 경우 외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퇴사한다.
1. 총사원의 동의
2. 사망
3. 금치산
4. 파산파산
5. 제명
6.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제 18 조

( 사원사망시 권리승계 및 통지 ) ①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
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상속인이 전항의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 19 조

( 제명의 선고 ) 사원에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1조를 위반한 때
3.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회사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4. 기타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때

제 20 조

( 지분의 환급 ) ①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다.
②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제 5 장 계 산

제 21 조

( 영업연도 ) ① 당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② 본 회사의 제1기 영업연도는 본 회사성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22 조

( 회계 원칙 ) 본 회사의 회계는 법령에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제 23 조

( 재무제표의 작성 ) 업무집행자는 매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제 24 조

( 잉여금의 분배 ) ① 본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잉여금은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③ 잉여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25 조

( 장부의 열람 ) 본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서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2019년 02월 18일

유한책임회사 클리퍼웍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