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퍼 웨이브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명칭 및 정의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유한책임회사 클리퍼웍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클리퍼 웨이브 소프트웨어(이하 “솔루션”) 및 제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라 함은 “솔루션”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로서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이용하여 이 약관에 따라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 “가입자”라 함은 “회사”와 이용 계약을 맺고 라이선스를 받은 “이용자”로서 “회사”가 제공하는 기본 “솔루션”의 제한 조건을 해제한 사용자를 말합니다.
제3조(신원정보 등의 제공)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제4조(약관의 개정 등)
- “회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서비스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동안 공지하고, 기존회원에게는 개정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발송합니다.
-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계약해지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5조(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솔루션 이용계약
제6조(회원 가입)
회원 가입은 이용자가 추가적인 기능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합으로써 체결됩니다.
회원 가입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아이디”와 “비밀번호”
- 전자우편주소
-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사”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이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7조(저작권 및 사용 범위)
“회사”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솔루션” 및 솔루션에 포함된 모든 서비스에 사용되어지는 소유권 및 저작권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 “솔루션”과 부속 이미지 및 “솔루션”에 포함된 모든 권한은 “회사”에 있습니다.
- “이용자”는 “솔루션”과 부속 이미지 등을 도용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국제 저작권 조약 및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한 제한적인 범위 이외에 이 소프트웨어 제품을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디스어셈블할 수 없으며, 이 소프트웨어의 구성 요소 전체 혹은 일부를 복사하거나 변형, 개작할 수 없고 또한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이 제품 및 관련 인쇄물을 복제 혹은 복사하여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서에서 정의하는 사용의 허락은 “솔루션”의 소유권 및 저작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용자”는 본 계약서 준수를 전제로, “회사”의 독점적 통제 하에 상업적인 용도에 대해서 제한된 비독점성, 비양도성 및 비하도급성 라이센스를 획득합니다.
- 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파생 작업을 복제, 배포, 전시, 공개적으로 실행, 준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나아가 소프트웨어의 사본을 재인가 하거나, 판매, 대여, 리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을 제한하되, “회사”가 인정한 정당한 권한이 부여된 유효한 서면 계약서에 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이하 ´공급자´라고 한다)는 예외로 합니다.
- “솔루션”의 라이센스를 규정하는 소스 코드를 수정하거나 번역, 전환, 디컴파일, 리버스엔지니어링 하거나 여타 수단으로 이를 발견하거나 획득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금지되며, 이와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회사”는 즉각적으로 “이용자”의 라이센스를 취소하며, “이용자”가 “솔루션”을 사용하여 운영중인 사이트, 광고물, 인쇄물 기타 부가적인 영리, 비영리 활동을 금지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민사 및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솔루션”은 단일 제품으로 라이센스 됩니다. 한 라이센스 이상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본 소프트웨어의 구성부분을 분리해서는 안되며, 이를 영리, 비영리, 커뮤니티 목적 등을 이유로 재 배포, 공개, 대여할 수 없습니다.
- “솔루션”은 “회사”가 “회사”의 홈페이지나 기타 문서를 통하여 명시적으로 인정한 네트워크 환경, 운영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며, 기타 “이용자”가 임의적으로 선택, 판단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경우 “회사”는 비정상적인 운영이라고 인지하며, 이에 대하여 기술적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비정상적인 운영 중 발생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회사”에게 묻지 않습니다.
제8조(저작권 및 사용 범위)
“솔루션”에 대한 사용의 허락 및 결제/지적재산권보호 (저작권소프트웨어)
- “솔루션”의 무료 제공 이상의 사용은 회사가 정한 라이선스비를 지불, 설치완료와 동시에 사용이 허락됩니다.
기타의 사유로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될 때는 “솔루션”에 대한 일체의 사용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 “솔루션”을 무단으로 불법 복제하여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솔루션”은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사용자의 장치에 “솔루션”을 이용하여 얻어진 자료를 복사하여 1부의 백업본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프로그램의 판매가격은 “회사”의 라이센스 가격표에 기준을 하며, “회사”의 사정에 의하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 라이센스 판매가격은 동일한 가입자(구매자 1인)에 한하여 1용도, 1규격, 1매체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 제품, 부속 인쇄물 및 모든 “솔루션”에 대한 지적 재산권/저작권은 “회사”가 보유합니다.
- “솔루션”은 판매가 아니라 라이선스 됩니다. 그 밖에 본 라이센스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서는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어떤 지적 재산권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소프트웨어의 작동, 코드, 아키텍처 및 실행을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내와 그에 대한 모든 권한 및 저작권, 소프트웨어의 외관 및 느낌과 그로 인한 화면은 “회사”의 소중한 지적 재산입니다. “회사”는 라이센스에 준하여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제9조(사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
- “가입자”와 “이용자”
가. “솔루션”의 사용은 “가입자”가 본 계약서를 동의한 후 “회사”가 정한 일정 양식에 의해 구매신청을 한 이후 입금확인 절차를 거쳐 “솔루션”이 설치됨과 동시에 허락됩니다.
나. 무료 “이용자”는 무료로 제공되는 사용 한도 내에서 편법적인 방법없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 “이용자”는 복제 또는 소스 변경 후 이중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는 라이선스 비 10배의 요금 징수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가입자”는 “솔루션”을 이용하는 동안 대한민국 상법 및 전자상거래법 관련법상 불법적인 제품 등 미풍양속에 반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취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임의로 이를 어길 시에는 “회사”는 이에 대한 일체의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회사”는 이를 발견 즉시 해당사항에 대하여 삭제 및 수정, 폐쇄를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용자”는 “회사”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 “회사”
가.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솔루션”의 버그 및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회사”가 판단할 때 그 사실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함은 물론이고, “회사”가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때는 “회사”는 “이용자”에게 그에 대한 충분한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제10조(시스템 및 “솔루션” 관리)
“회사”는 시스템 및 “솔루션”의 관리 의무가 없으며, 설치 후 “솔루션”의 운용 및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본 계약서는 “이용자”에게 “솔루션”을 지원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제3장 솔루션 이용 책임 규정
제11조(복제, 변경, 불법 사용 및 반품)
-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는 고의적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솔루션 1 Copy당 최대 라이센스 요금의 10 배의 요금을 징수합니다.
- 당사에서 라이센스가 있는 프로그램 구매 시 명기한 사용 목적, 범위 및 내용을 변경해서 사용 가능하나 단, 추가 변경된 기능상의 오류 및 버그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수정 변경된 솔루션에 대해서 제2의 저작물을 생성 및 판매, 배포, 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는 “회사”와 사전 협의 후 재 라이센스 계약 또는 상호 제휴계약이 필요합니다.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민법 및 저작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여 최대 라이센스 비용의 10 배를 징수합니다.
- 실제 “솔루션” 운영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당사의 승인허락 없이 프로그램의 전체 혹은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권리의 침해에 해당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 “이용자”는 더 이상 “솔루션”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경우 즉시 “솔루션”의 모든 소스를 파기하여야 하며, 이후에 “회사”의 것으로 간주되는 “솔루션”의 전체 또는 일부가 원형 그대로나, 일부 수정이 가해진 채로 운영되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사용하거나 운영중인 “솔루션”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당한 라이센스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12조(불법 복제 방지 기능)
본 제품은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제품 운용 시 “회사”의 서버와 라이선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메시지 및 로그분석 기능은 삭제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 및 “회사”가 허용한 사용자 외에 본 제품을 사용시 “이용자”는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사용방지를 위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제13조(배상 책임)
법인으로서 “회사”는 물론 당사의 임원, 간부, 직원, 파트너, 에이전트들은 당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 혹은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직, 간접의 결과 혹은 사고 및 손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고객 자신의 사용 계약서 위반, 프로그램 불법복제, 소스변형 후 사용된 컨텐츠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모든 종류의 클레임, 손해배상과 비용(변호사비용포함)에 대해 당사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이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보호할 것임에 동의합니다.
“솔루션”의 모든 사용에 따르는 위험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나 이의 면허자, 공급업체 또는 리셀러는 어떤 상황과, 어떤 법률 이론, 불법행위, 계약 또는 그 밖의 상황에서도, 영업 수익 손실이나 영업 중단, 영업 정보 손실, 컴퓨터 고장이나 오작동, 또는 기타 상업적 손해 또는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성격의 직간접적이거나 특별하거나 부수적이거나 전형적이거나 필연적인 어떤 손해에 대해서, “회사”에 해당 손해의 가능성이 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나 여타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이고 인지된 어떤 손해에 대해서도 해를 입지 않아야 합니다.
본 계약서에 규정된 기타 제한과 더불어,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데 사용되는 표준 또는 ”회사”의 독점적 통제를 받지 않는 기타 표준에 고유한 제한, 비호환성, 결함 또는 기타 무제로 인하거나 이와 관련된 여타 모든 책임을 명시적으로 거부합니다.
제14조(면책)
-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솔루션”을 이용하여 행한 모든 행위의 결과에 따른 손해 및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민, 형사상 책임 및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외부 침입에 의한 데이터의 유출과 훼손에 대해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솔루션”을 이용해 표시된 어떠한 상품의 정보나 서비스에 대한 보장에 대하여 책임을 갖지 아니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솔루션”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는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하여, 클레임 또는 소인의 성격과 관계없이, “솔루션”과 관련하여 “이용자”에 의하여 제기되고,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제3자의 “회사”에 대한 클레임으로 이어지는 여타 행위와 관련된 여타 채무와 손실, 지급청구, 소송절차, 부상, 손해, 비용 및 경비로부터 “회사”와 이의 계열사, 면허자 및 공급업체를 면책, 방어 및 보호하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제15조(권리의 양도 금지)
“이용자”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솔루션”을 임대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16조(비밀 유지)
“회사”와 “이용자”는 본 계약 및 해당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상호관련자료를 경쟁사 혹은 타 기관에 임의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벗어나 발생한 직간접적 또는 예외적인 모든 형태의 상대측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제17조(효력의 발생)
본 계약서의 효력은 “솔루션”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 이용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효력 발생시 “이용자”는 본 계약서의 제반 규정을 숙독하였으며 이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제4장 과오금, 피해보상 등
제17조(과오금)
-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 “회사”는 과오금의 환불절차를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8조(분쟁 및 관할 법원)
- “회사”는 본 계약서의 전반적인 사항에 위배된 “이용자”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회사”와 “이용자” 간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회사”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여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 본 계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개발사”의 의견에 따릅니다.